조회하다보니 2000.10.13, 근기 68207-3181 기준으로 보았을 때 8시간 기준의 근로시간내에 지각,조퇴,외출하였을 경우
기본근로시간(8시간)에서 공제하고, 잔업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고 적힌걸 봤는데요..
이거 2012년..이 시점에도..유효한 법령인가요?
신규나 수정된 부분이 있는가 해서요...
조회하다보니 2000.10.13, 근기 68207-3181 기준으로 보았을 때 8시간 기준의 근로시간내에 지각,조퇴,외출하였을 경우
기본근로시간(8시간)에서 공제하고, 잔업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고 적힌걸 봤는데요..
이거 2012년..이 시점에도..유효한 법령인가요?
신규나 수정된 부분이 있는가 해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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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종업시간(8시간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였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에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각, 조퇴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 범위에서 추가 근무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776, 2002.08.21)
[질 의]
A사는 노사합의로 근무시간을 1일 9시간(08:00∼18:00)로 정하고 17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2시간(실 근로 분 1시간+추가분 1시간)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또한 단체협약에 의거 식사시간을 제외한 15:00∼15:10, 17:00∼17:10, 22:00∼22:10을 유급 휴게·휴식시간으로 정함.
노동조합이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한 후 17:00부터 18시까지는 정상 조업을 실시함.
1. 근무시간 중 4시간 파업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17:00부터 18:00 까지 일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한 18:00 이후에 일한 것에 대해서도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갑 설〉
실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하지 않으므로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은 연장 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18:00시 이후에도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시에 만 연장근로수당 발생함.
〈을 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에 대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바 합의에 따라야 할 것이고, 종업 시간 이후에 일한 18:00 이후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병 설>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하지 않으므로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은 연장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으나 종업시간 이후에 일한 18:00 이후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2. 단체협약에 의거 식사시간을 제외한 15:00-15:10, 17:00-17:10을 유급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는데 파업시간 종료 직후인 15:00-15:10 또는 17:00-17:10 휴게시간을 이용 후 근무에 들어가는데 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회 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시업·종업시각을 정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7:00∼18:00 사이의 근로 또는 18:00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동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당사자가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7:00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휴게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단체협약 등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그러나, 그 유급휴게시간이 파업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의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