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기와 같이 판단기준을 언급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는 ▲ 이씨가 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 출퇴근 시간 등 근무형태가 회사내 다른 일반 직원과 다르지 않았으며, ▲ 회사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이 원천징수됐고, ▲ 입사 이후 2005년 5월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 이사 등재 전후의 업무 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임원은 4대보험을 근로자와 다르게 100%부담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또한, 임원의 경우는 소득세 계산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자부담분, 사용자부담분등으로 납입되는 것이 아닌 소득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세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