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2.07.12 12:39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기와 같이 판단기준을 언급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는 ▲ 이씨가 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 출퇴근 시간 등 근무형태가 회사내 다른 일반 직원과 다르지 않았으며, ▲ 회사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이 원천징수됐고, ▲ 입사 이후 2005 5월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 이사 등재 전후의 업무 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임원은 4대보험을 근로자와 다르게 100%부담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또한, 임원의 경우는 소득세 계산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3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자부담분, 사용자부담분등으로 납입되는 것이 아닌 소득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세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계약인 일시사역인데요. 1 2012.07.24 2343
기타 시간제근로자 사직일자 관련 질의 1 2012.07.24 65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7.24 4375
휴일·휴가 유급휴일 적용 1 2012.07.24 3628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7.23 1917
근로시간 지각, 조퇴, 외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2.07.23 7530
고용보험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이직신청서거부 1 2012.07.23 45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용.. 1 2012.07.23 1454
고용보험 주소이전 고용보험 재문의 1 2012.07.23 1968
휴일·휴가 하계휴가 1 2012.07.23 5869
휴일·휴가 기간이 있는 계약직 직원의 연차휴가 1 2012.07.23 5839
휴일·휴가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후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신청... 1 2012.07.23 217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2012.07.23 3049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1 2012.07.23 3172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2 2012.07.23 2218
고용보험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2012.07.23 186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 2012.07.23 4537
임금·퇴직금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2012.07.23 3564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여부 1 2012.07.22 2086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2012.07.22 2689
Board Pagination Prev 1 ...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