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연 2012.07.12 13:18

7월말에 퇴직을 하고자 6월말에 사장에게 퇴직의사를 밝히고, 7월말까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옮겨갈 회사에서 8월부터는 일해줄 것을 요구했음)


그러나 최근 회사내 퇴사자도 많았고, 제 업무를 인수인계할 경력있는 사람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이 결재 승인을 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갈 수 없다는 말도 하면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 법률상, 1달의 Notice기간을 주면 회사에서 강제로 직원의 퇴사를 막을 수 없다든지..이런 것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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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3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아래 주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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