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입사일 2000.11.이고 2012년78월 퇴사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연차를 지급하지않았었고 한 3년전부터 연차를 매년1월1일정산하여 계산받고있습니다.
이경우 올해 2012년도 7월까지근무한 7개월치의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아주예전에 연차라는 개념이 회사에 없었는데 그것까지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일 2000.11.이고 2012년78월 퇴사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연차를 지급하지않았었고 한 3년전부터 연차를 매년1월1일정산하여 계산받고있습니다.
이경우 올해 2012년도 7월까지근무한 7개월치의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아주예전에 연차라는 개념이 회사에 없었는데 그것까지받을수잇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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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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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2 | 2012.07.23 | 2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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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2.07.23 | 356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12.07.22 | 2086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 2012.07.22 | 2689 | |
기타 | 질문 1 | 2012.07.22 | 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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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 2012.07.20 | 240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지급 임금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넘은 과거 기간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년 단위를 기준으로 부여를 하기 때문에 퇴직년도 7개월치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