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랭 2012.07.12 15:03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일 2000.11.이고  2012년78월 퇴사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연차를 지급하지않았었고 한 3년전부터 연차를 매년1월1일정산하여 계산받고있습니다.

 

이경우 올해 2012년도 7월까지근무한 7개월치의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아주예전에 연차라는 개념이 회사에 없었는데 그것까지받을수잇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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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3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지급 임금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넘은 과거 기간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년 단위를 기준으로 부여를 하기 때문에 퇴직년도 7개월치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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