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3 에 입사해서 근무를 해오다
2012.05.21~2012.06.03 결근. 2,3일 근무 뒤 다시 병원 치료를 한다고 2012.06.08~ 연락 두절이 되어 2012.07.02 일자로 퇴사처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생산직이라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되었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됐습니다.
2011.01.13 에 입사해서 근무를 해오다
2012.05.21~2012.06.03 결근. 2,3일 근무 뒤 다시 병원 치료를 한다고 2012.06.08~ 연락 두절이 되어 2012.07.02 일자로 퇴사처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생산직이라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되었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유급휴일 적용 1 | 2012.07.24 | 3628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7.23 | 1917 | |
근로시간 | 지각, 조퇴, 외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12.07.23 | 753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이직신청서거부 1 | 2012.07.23 | 45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이용.. 1 | 2012.07.23 | 1454 | |
고용보험 | 주소이전 고용보험 재문의 1 | 2012.07.23 | 1968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1 | 2012.07.23 | 5869 | |
휴일·휴가 | 기간이 있는 계약직 직원의 연차휴가 1 | 2012.07.23 | 5839 | |
휴일·휴가 |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후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신청... 1 | 2012.07.23 | 217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 2012.07.23 | 304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1 | 2012.07.23 | 3172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2 | 2012.07.23 | 2218 | |
고용보험 |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 2012.07.23 | 1865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 | 2012.07.23 | 4537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2.07.23 | 356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12.07.22 | 2086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 2012.07.22 | 2689 | |
기타 | 질문 1 | 2012.07.22 | 110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대근 1 | 2012.07.21 | 3027 | |
해고·징계 |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 2012.07.20 | 240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병가 휴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