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스톤 2012.07.13 11:22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정년 55세)에 의하여 정년퇴직자가 정년퇴직 나이 연장을 요구하며 청구하지 않을 경우

1,  임금의 정산분(추가발생 분)

2,  연차수당

3.  퇴직금

위 3가지 임금을 청구에 의하지 않고,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여도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요...

상급기관(교육청)의 정년 연장의 권장(59세~60세)이 있지만 , 근로자가 사업성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사업비의 부족이 예상되어 취업규칙의 정년연장이 어려울 경우 입니다.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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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3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금품을 모두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없이 14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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