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추추 2012.07.14 10:06
2011년7월1일입사를하엿습니다 월급은 연차포함하여 세후금액이 121만언입니다 그런데 2012년2월1일 윌급이 연차포함 세후126만언으로올랏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퇴사전3개월 월급금액을준다던데 그럼 126만언받아야맞는건지요??1년채우고 퇴신시입니다 연차포함하여 통자에찍히는금액이126만인데 퇴직금은 연차빼고주나요 아님 연차포함 126만언 저 금액을주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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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홍항선무명씨 2012.07.16 11:07작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라스틱 사출회사에 품질부장으로 3년을 근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20일전 회사에서 퇴사를 요청하고있읍니다.

    현재 회사는 경영이 건실하며 일부 자동차 업체의 거래를 회사 손익차원에서 중단하였으나

    경영의 압박이나 이런것은 없읍니다.

    단지 제가맡고 있는 품질시스템 업무를 조정하면서 퇴직을 요청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관련해서 저에게는 7월말까지 퇴사를 요구하고 퇴사시 위로금을 1개월만 준다고 하네요

    예전에도 1개월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저같은 경우는 위로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3개월은 받을수있는지요.

    퇴사시 고용보험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사정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긴급으로 알고싶읍니다.

    수고하십시요.

  • 상담소 2012.07.16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 전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귀하의 임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3/12)] / 3개월 일수 * 30일 *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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