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하루22 2012.07.15 12:39

작년부터 일하게된 프로그래머입니다.

근로계약은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으로 근무중이구요

업무량과 스트레스 그리고 출퇴근 거리로 인하여 건강이 많이 안좋아져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퇴직을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 사정을 이유로 퇴직을 못하게 합니다. 면접도 보았는데 인수인계 인력도 

구하기 힙들고 회사가 워낙작아서 안오려고 합니다. 

9월부터는 병원을 다니며 쉬고 싶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및 인수인계 인력을 못뽑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로그래머는 저혼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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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6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에 의해 퇴사를 하였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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