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2.07.23 09:48

수고많으십니다.

위탁관리업체로 현재 각현장별 4대보험업무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번에 몇개 현장의 4대보험업무를 본사로 이관하려합니다.

이관은 8월1이부터 하려하는데 8월까지 계약인 직원이 몇명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장에서 퇴사신고시 이직확인서 작성을 하고 본사에서 입사후 부득이한 이직사유가 발생되어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는지여?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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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4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도에 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최총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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