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2.07.23 09:48

수고많으십니다.

위탁관리업체로 현재 각현장별 4대보험업무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번에 몇개 현장의 4대보험업무를 본사로 이관하려합니다.

이관은 8월1이부터 하려하는데 8월까지 계약인 직원이 몇명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장에서 퇴사신고시 이직확인서 작성을 하고 본사에서 입사후 부득이한 이직사유가 발생되어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는지여?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4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도에 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최총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계약인 일시사역인데요. 1 2012.07.24 2343
기타 시간제근로자 사직일자 관련 질의 1 2012.07.24 65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7.24 4375
휴일·휴가 유급휴일 적용 1 2012.07.24 3628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7.23 1917
근로시간 지각, 조퇴, 외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2.07.23 7530
고용보험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이직신청서거부 1 2012.07.23 45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용.. 1 2012.07.23 1454
고용보험 주소이전 고용보험 재문의 1 2012.07.23 1968
휴일·휴가 하계휴가 1 2012.07.23 5869
휴일·휴가 기간이 있는 계약직 직원의 연차휴가 1 2012.07.23 5839
휴일·휴가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후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신청... 1 2012.07.23 217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2012.07.23 3049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1 2012.07.23 3172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2 2012.07.23 2218
» 고용보험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2012.07.23 186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 2012.07.23 4537
임금·퇴직금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2012.07.23 3564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여부 1 2012.07.22 2086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2012.07.22 2689
Board Pagination Prev 1 ...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