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댁 2012.07.23 15:25

현재 용인에 거주중인데요, 9월 초에 남양주로 이사를 가요

그런데, 일을 3개월가량 더 하고 퇴사를 하면서 주소이전 고용보험을 타려고하는데요,

주소이전 30일 이내에 퇴사를 해야될것같다고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친가쪽(용인)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11월 말경에 퇴사를 하면서 신랑있는쪽으로 주소이전을 하면

고용보험(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3개월을 더 근무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주소 이전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 각각의 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으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일수 1 2012.08.10 1735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2.08.10 143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2.08.10 15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대출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은 되나요? 1 2012.08.09 2412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 퇴직금 받을 방법 1 2012.08.09 1746
해고·징계 대표이사 수행기사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1 2012.08.09 2023
임금·퇴직금 정년이후 계속계약시 퇴직금지급 문의 2 2012.08.09 1686
비정규직 도급비용 지급 1 2012.08.09 2012
기타 미용사 근로자 인정 관련 건 4 2012.08.09 3517
근로시간 출근 및 근로시간간 관계 1 2012.08.09 20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1 2012.08.08 2505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수 있나요? 1 2012.08.08 17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2.08.08 1420
기타 회사 중국법인 근로자가 국내법인 1년 단기 파견시 중국과 한국 ... 1 2012.08.08 2135
비정규직 계약직사원의 계속근로의 판단은 어떻게하나요 1 2012.08.08 17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일부를 기본급화 할 수 있는지요? 3 2012.08.08 1911
근로시간 주52시간 1 2012.08.08 57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관련 문의 1 2012.08.08 4587
기타 공금횡령, 업무상배임죄 1 2012.08.08 2234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2.08.08 898
Board Pagination Prev 1 ...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