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ta2902 2012.07.25 11:23

사업장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미화원의 근로게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문제의 미화원의 입사일은 2011년 11월 1일 이며 최초 계약은 2011년11월1일 ~ 2012년10월31일 까지 였으나 2012년초 임금 변경에 의한 근로계약 작성시 2012년1월1일 ~ 2012년12월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내용의 미화원이 행실이 불량하고 청소상태가 깨끗치 않아 항상 민원이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게 하고 2013년엔 근로계약을 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습니다.문제는 본래의 계약기간(2011년11월1일~2012년10월31일)보다 임금변경에 의한 계약기간이(2012년1월1일~2012년12월31일)상이 함에도 기간이있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종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1.11.1. 입사하여 2012.12.31.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만2년 미만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의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2012.08.08 1919
기타 도와줘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어머니를 도와줘요 2 2012.08.07 1636
근로시간 출근시간 1 2012.08.07 3181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요? 1 2012.08.07 5278
여성 출산휴가관련문의요 1 2012.08.07 137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기준 3 2012.08.07 197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가요 1 2012.08.07 2303
기타 주40시간 근무제? 1 2012.08.06 1626
임금·퇴직금 임금대장 항목 수정 1 2012.08.06 1404
임금·퇴직금 3년을 넘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08.06 130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위반 사업주와 급여분쟁 1 2012.08.06 360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926
임금·퇴직금 매출 하락에 따른 임금 삭감 등 1 2012.08.06 12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입니다 1 2012.08.06 1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1802
노동조합 불법으로 개정된 운영규약의 공소시효는 ?. 1 2012.08.05 1589
해고·징계 미결건에 대해 퇴사시 협조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1 2012.08.05 1824
휴일·휴가 노동부 재진정 여부 1 2012.08.03 403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31
기타 포괄연봉제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8.03 3872
Board Pagination Prev 1 ...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