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선택이아니라회사의강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2년동안같은업종의일에서는
일을하지말라는 계약서서도썼구요
아무것도아니다하고썼는데
이제보니니저의경력이없어지는거더군요
만약이를어기고일을하다걸리게도는건언제쯤일까요
저의선택이아니라회사의강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2년동안같은업종의일에서는
일을하지말라는 계약서서도썼구요
아무것도아니다하고썼는데
이제보니니저의경력이없어지는거더군요
만약이를어기고일을하다걸리게도는건언제쯤일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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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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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이직신청서거부 1 | 2012.07.23 | 45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이용.. 1 | 2012.07.23 | 1455 | |
고용보험 | 주소이전 고용보험 재문의 1 | 2012.07.23 | 1970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1 | 2012.07.23 | 5870 | |
휴일·휴가 | 기간이 있는 계약직 직원의 연차휴가 1 | 2012.07.23 | 5840 | |
휴일·휴가 |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후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신청... 1 | 2012.07.23 | 217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 2012.07.23 | 3052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1 | 2012.07.23 | 3173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2 | 2012.07.23 | 2219 | |
고용보험 |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 2012.07.23 | 186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 | 2012.07.23 | 4539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2.07.23 | 35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12.07.22 | 20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각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이며 귀하가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기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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