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해 9월 26일 입사하여 지금도 근무 중 입니다. 1년의 8할이상을 출근해야 연차(15)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는 8할의 시기가 언제인가요?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1. 지난 해 9월 26일 입사하여 지금도 근무 중 입니다. 1년의 8할이상을 출근해야 연차(15)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는 8할의 시기가 언제인가요?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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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계약인 일시사역인데요. 1 | 2012.07.24 | 2347 | |
기타 | 시간제근로자 사직일자 관련 질의 1 | 2012.07.24 | 65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24 | 4376 | |
휴일·휴가 | 유급휴일 적용 1 | 2012.07.24 | 3629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7.23 | 1921 | |
근로시간 | 지각, 조퇴, 외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12.07.23 | 75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이직신청서거부 1 | 2012.07.23 | 45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이용.. 1 | 2012.07.23 | 1455 | |
고용보험 | 주소이전 고용보험 재문의 1 | 2012.07.23 | 1970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1 | 2012.07.23 | 5870 | |
휴일·휴가 | 기간이 있는 계약직 직원의 연차휴가 1 | 2012.07.23 | 5840 | |
휴일·휴가 |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후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신청... 1 | 2012.07.23 | 217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 2012.07.23 | 3052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1 | 2012.07.23 | 3173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2 | 2012.07.23 | 2219 | |
고용보험 |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 2012.07.23 | 186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 | 2012.07.23 | 4539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2.07.23 | 35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12.07.22 | 2087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 2012.07.22 | 26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시 8할의 의미는 재직기간 8할이 아닌 1년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 8할(결근율 2할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1.9.26. 입사를 하였다면 2012.9.26. 만1년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 후 결근이 없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씩 총 11일) 만1년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4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