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pioneer 2012.07.17 10:00

1. 지난 해 9월 26일 입사하여 지금도 근무 중 입니다.  1년의 8할이상을 출근해야 연차(15)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는 8할의 시기가 언제인가요?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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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시 8할의 의미는 재직기간 8할이 아닌 1년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 8할(결근율 2할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1.9.26. 입사를 하였다면 2012.9.26. 만1년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 후 결근이 없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씩 총 11일) 만1년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4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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