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2.07.12 12:39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기와 같이 판단기준을 언급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는 ▲ 이씨가 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 출퇴근 시간 등 근무형태가 회사내 다른 일반 직원과 다르지 않았으며, ▲ 회사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이 원천징수됐고, ▲ 입사 이후 2005 5월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 이사 등재 전후의 업무 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임원은 4대보험을 근로자와 다르게 100%부담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또한, 임원의 경우는 소득세 계산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3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자부담분, 사용자부담분등으로 납입되는 것이 아닌 소득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세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1 2012.07.23 3173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2 2012.07.23 2219
고용보험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2012.07.23 186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 2012.07.23 4539
임금·퇴직금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2012.07.23 3576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여부 1 2012.07.22 2091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2012.07.22 2694
기타 질문 1 2012.07.22 1104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근 1 2012.07.21 3039
해고·징계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2012.07.20 24046
해고·징계 대기발령 1 2012.07.20 9906
여성 둘째 유아휴직 후 복직을 못하고 있어요. 해고 통지서 보낸다네요... 1 2012.07.20 2915
임금·퇴직금 기말수당 지급기준과 관련 문의 1 2012.07.20 6631
비정규직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2.07.20 1764
고용보험 주소이전 실업급여 1 2012.07.20 4185
휴일·휴가 학교비정규직 연차일수 문의 1 2012.07.20 6197
임금·퇴직금 무급휴일 근로시 임급 1 2012.07.20 5551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811
임금·퇴직금 그룹내 계열사 이동에 따른 계열사간 퇴직금 지급책임 회피, 지급... 1 2012.07.20 81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 1 2012.07.20 1912
Board Pagination Prev 1 ...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