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연 2012.07.12 13:18

7월말에 퇴직을 하고자 6월말에 사장에게 퇴직의사를 밝히고, 7월말까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옮겨갈 회사에서 8월부터는 일해줄 것을 요구했음)


그러나 최근 회사내 퇴사자도 많았고, 제 업무를 인수인계할 경력있는 사람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이 결재 승인을 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갈 수 없다는 말도 하면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 법률상, 1달의 Notice기간을 주면 회사에서 강제로 직원의 퇴사를 막을 수 없다든지..이런 것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3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아래 주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2 2012.07.23 2219
고용보험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2012.07.23 186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 2012.07.23 4539
임금·퇴직금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2012.07.23 3576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여부 1 2012.07.22 2091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2012.07.22 2694
기타 질문 1 2012.07.22 1104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근 1 2012.07.21 3039
해고·징계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2012.07.20 24046
해고·징계 대기발령 1 2012.07.20 9906
여성 둘째 유아휴직 후 복직을 못하고 있어요. 해고 통지서 보낸다네요... 1 2012.07.20 2915
임금·퇴직금 기말수당 지급기준과 관련 문의 1 2012.07.20 6631
비정규직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2.07.20 1764
고용보험 주소이전 실업급여 1 2012.07.20 4185
휴일·휴가 학교비정규직 연차일수 문의 1 2012.07.20 6197
임금·퇴직금 무급휴일 근로시 임급 1 2012.07.20 5551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811
임금·퇴직금 그룹내 계열사 이동에 따른 계열사간 퇴직금 지급책임 회피, 지급... 1 2012.07.20 81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 1 2012.07.20 1912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려요 1 2012.07.20 2422
Board Pagination Prev 1 ...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