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입사일 2000.11.이고 2012년78월 퇴사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연차를 지급하지않았었고 한 3년전부터 연차를 매년1월1일정산하여 계산받고있습니다.
이경우 올해 2012년도 7월까지근무한 7개월치의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아주예전에 연차라는 개념이 회사에 없었는데 그것까지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일 2000.11.이고 2012년78월 퇴사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연차를 지급하지않았었고 한 3년전부터 연차를 매년1월1일정산하여 계산받고있습니다.
이경우 올해 2012년도 7월까지근무한 7개월치의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아주예전에 연차라는 개념이 회사에 없었는데 그것까지받을수잇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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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1 | 2012.07.23 | 3173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2 | 2012.07.23 | 2219 | |
고용보험 |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 2012.07.23 | 186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 | 2012.07.23 | 4539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2.07.23 | 35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12.07.22 | 2091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 2012.07.22 | 2694 | |
기타 | 질문 1 | 2012.07.22 | 110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대근 1 | 2012.07.21 | 3039 | |
해고·징계 |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 2012.07.20 | 24046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1 | 2012.07.20 | 9906 | |
여성 | 둘째 유아휴직 후 복직을 못하고 있어요. 해고 통지서 보낸다네요... 1 | 2012.07.20 | 2915 | |
임금·퇴직금 | 기말수당 지급기준과 관련 문의 1 | 2012.07.20 | 6631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0 | 1764 | |
고용보험 | 주소이전 실업급여 1 | 2012.07.20 | 4185 | |
휴일·휴가 | 학교비정규직 연차일수 문의 1 | 2012.07.20 | 619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 근로시 임급 1 | 2012.07.20 | 5551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818 | |
임금·퇴직금 | 그룹내 계열사 이동에 따른 계열사간 퇴직금 지급책임 회피, 지급... 1 | 2012.07.20 | 810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 1 | 2012.07.20 | 19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지급 임금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넘은 과거 기간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년 단위를 기준으로 부여를 하기 때문에 퇴직년도 7개월치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