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2012.07.10 11:29

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8조 2항에 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확한 대통령이 저한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만 가능한가요?

 

저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인데 법에는 300인 이상은 된다 안된다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아예 금지가 되는 건가요??

 

아 그리고 7월 26일 이후에  정산 기간을  7월 26일 전으로 신청하면 법이 바뀌기 전 날짜니까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6일 이후에는 정산기간에 상관없이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0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개정 예정인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인원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6.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 중 1회에 한한다.
      7.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러므로 위의 사유외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7.26. 이후에는 과거 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려요 1 2012.07.20 2422
여성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제외 해석의 적법성여부 1 2012.07.20 42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2.07.19 1801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2.07.19 7000
고용보험 단기 알바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7.19 195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및 수급 여부 1 2012.07.18 1497
기타 강제잔업 1 2012.07.18 36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비사용 연차의 허용년도 1 2012.07.18 226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2 2012.07.18 2312
임금·퇴직금 업무중 발생한 손해책임은 내가? 1 2012.07.18 2175
휴일·휴가 회계년도 년차관련 1 2012.07.18 1584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7.18 3861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관련 1 2012.07.18 1622
해고·징계 해고하더니 실업급여 얘기하니 다시나오라네요 2 2012.07.18 1816
기타 부당노동행위 등 1 2012.07.18 123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 1 2012.07.18 8576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2.07.18 18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7.18 1169
임금·퇴직금 사직서 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2.07.18 1869
임금·퇴직금 연봉재계약 근로자 서명날인 거부 1 2012.07.18 2740
Board Pagination Prev 1 ...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