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회사원 2012.07.10 20:29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업종은 컴퓨터 설치 및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저희 회사에 상무님께서 갑자기 퇴직을 하신다고 하셔서

현재 사장님과 퇴직금과 관련하여 연차수당 지급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사장님의 입장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관해선 그에 합당한 수당을 임금 산정시에

이미 산정하여 현재까지의 임금에 포함하여 이미 주었다 고로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수당은

이미 월급에 다 포함되어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상무님의 경우 "자신이 지금까지 회사에서 일하였을때 공휴일이나 하계 정기휴가를 제외하고

월~금 까지 계속 일하였으며 그 일을 약 10년 가량 하였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장님의 경우 임금 산정시에 다 산정하여 임금을 상승 시켜줬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경우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임금 산정시에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실제로 사장님께서 상무님이 퇴직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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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2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 자체는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으나 연봉계약 또는 월급명세서등을 해당 수당지급내역이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를 하여 사용자가 촉진제도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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