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날아볼까 2012.07.10 23:17
지금 현재 임금체불 민사소중입니다
변론기일이 이틀뒤이고 그런데 퇴사하기전
근무를 하면서 재택알바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피고측인 사장이 저에게 맞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무를하면서 퇴근 이후 시간을 이용해
재택알바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유인지 알고싶습니다 될수있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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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2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중취업은 사안에 따라 취업규칙등에 따른 징계처분은 가능하지만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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