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인해 사회보험을 배우자이름으로 등재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1 ]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질문 2] 저의 개인사정으로 사회보험을 배우자이름으로 가입했는데 회사에 누를 끼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회보험을 배우자이름으로 등재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1 ]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질문 2] 저의 개인사정으로 사회보험을 배우자이름으로 가입했는데 회사에 누를 끼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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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2.07.17 | 1254 | |
근로시간 | 근로일 계산 1 | 2012.07.17 | 1511 | |
임금·퇴직금 | 조기퇴사시 손해배상 혹은 위약벌 1 | 2012.07.17 | 2763 | |
기타 | 퇴사시 같은업종 입사하지말라 1 | 2012.07.16 | 14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인원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등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배우자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처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추후 본인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