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2.07.02 22:59

 

시간외 수당 계산 바랍니다.

월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화,수,목,금  :  09:00-18:00까지,  그리고 토요일 09:00-13:00까지 (4시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사업장입니다.

 

입사일자는 2008.2.5- 현재까지 근무중.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월 250만원의 구체적인 급여 내역을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급여 내역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임금 산정이 곤란합니다.
     25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통상시급을 계산한다면 2,500,000 / 209 = 통상시급이 되며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4 * 365/ 7 / 12 = 월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통상시급 * 1.5 * 월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유무 문의 / 휴직으... 1 2012.07.12 3557
휴일·휴가 학교근무자로 방학중 주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7.12 1878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1 2012.07.12 269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중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3개월전에 통보하... 1 2012.07.11 2422
임금·퇴직금 발령(입사)전 교육훈련의 임금 1 2012.07.11 2463
근로계약 퇴사 관련 1 2012.07.11 157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수당계산방법 1 2012.07.11 514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제한 1 2012.07.11 5406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13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소송중 맞고소 1 2012.07.10 186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2.07.10 32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1 2012.07.10 133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2.07.10 19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가 관련 1 2012.07.10 2052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기업을 운영중인 법인기업 대표이사에게는 체당금 신청 ... 1 2012.07.10 4365
근로시간 교대시간 변경 1 2012.07.10 123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 1 2012.07.10 1748
해고·징계 해고 1개월전 통보시 회사에서는 사원에대해 책임이 없는지?? 1 2012.07.10 3285
휴일·휴가 81132번 질문 및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2.07.10 1113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2.07.09 1318
Board Pagination Prev 1 ...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