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계산 바랍니다.
월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화,수,목,금 : 09:00-18:00까지, 그리고 토요일 09:00-13:00까지 (4시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사업장입니다.
입사일자는 2008.2.5- 현재까지 근무중.
시간외 수당 계산 바랍니다.
월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화,수,목,금 : 09:00-18:00까지, 그리고 토요일 09:00-13:00까지 (4시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사업장입니다.
입사일자는 2008.2.5- 현재까지 근무중.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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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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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월 250만원의 구체적인 급여 내역을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급여 내역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임금 산정이 곤란합니다.
25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통상시급을 계산한다면 2,500,000 / 209 = 통상시급이 되며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4 * 365/ 7 / 12 = 월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통상시급 * 1.5 * 월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