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넛 2012.07.03 11:09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입사를 2008년 1월에 했는데 이때는 근로자수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부터 5인 미만입니다. 제가 올 7월 말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 퇴직금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08.1.1 ~ 2011.12.31  = 5인이상 고용기간으로서1일 평균임금에 30일분이 지급되는 기간 (1460일) 

2012.1.1 ~ 2012.7.31 = 5인미만 고용기간으로서 1일 평균임금에 15일분이 지급되는 기간 (212일)

퇴직일 3개월간 평균임금이 65000원이라고 하면

{65000 x 30일 x (1460일/365일)} +  {65000 x 15일 x (212일/365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 2011년 12월 31일에 퇴사한 분이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았다면(당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데도)

제가 퇴직금 계산시 2011년 12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넣어도 되나요?


3) 그리고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어서 월급의 70%을 받았는데 이 기간은 퇴직금 받을 때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0%의 월급에서 세금 떼고 받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계산한 바와 같이 5인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5인이상인 기간은 평균임금 30일분, 5인미만 기간은 평균임금 15일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2011.12. 당시 어떠한 사유로 5인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면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이었다면 평균임금 15일분으로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3.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떄문에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발령(입사)전 교육훈련의 임금 1 2012.07.11 2463
근로계약 퇴사 관련 1 2012.07.11 157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수당계산방법 1 2012.07.11 514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제한 1 2012.07.11 5406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13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소송중 맞고소 1 2012.07.10 186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2.07.10 32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1 2012.07.10 133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2.07.10 19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가 관련 1 2012.07.10 2052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기업을 운영중인 법인기업 대표이사에게는 체당금 신청 ... 1 2012.07.10 4365
근로시간 교대시간 변경 1 2012.07.10 123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 1 2012.07.10 1748
해고·징계 해고 1개월전 통보시 회사에서는 사원에대해 책임이 없는지?? 1 2012.07.10 3285
휴일·휴가 81132번 질문 및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2.07.10 1113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2.07.09 1318
휴일·휴가 일용직근로자 1 2012.07.09 1802
휴일·휴가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2012.07.09 1530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1 2012.07.09 126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1 2012.07.09 2645
Board Pagination Prev 1 ...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