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32번 글을 올린 사람인데 바쁘신데 답변 잘 받았습니다.채권소멸시기가 3년이라면 연차발생후 지급시기에서 3년을 초과하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내용이 맞는지요.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받을수 있는 연월차 수당은 몇일인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입사일및 결근일 81132번 질문내용 참조바랍니다.수고하세요)
81132번 글을 올린 사람인데 바쁘신데 답변 잘 받았습니다.채권소멸시기가 3년이라면 연차발생후 지급시기에서 3년을 초과하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내용이 맞는지요.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받을수 있는 연월차 수당은 몇일인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입사일및 결근일 81132번 질문내용 참조바랍니다.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1 | 2012.07.23 | 3173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2 | 2012.07.23 | 2228 | |
고용보험 |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 2012.07.23 | 186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 | 2012.07.23 | 4539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2.07.23 | 35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12.07.22 | 2091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 2012.07.22 | 2698 | |
기타 | 질문 1 | 2012.07.22 | 110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대근 1 | 2012.07.21 | 3047 | |
해고·징계 |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 2012.07.20 | 24052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1 | 2012.07.20 | 9906 | |
여성 | 둘째 유아휴직 후 복직을 못하고 있어요. 해고 통지서 보낸다네요... 1 | 2012.07.20 | 2915 | |
임금·퇴직금 | 기말수당 지급기준과 관련 문의 1 | 2012.07.20 | 6670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0 | 1764 | |
고용보험 | 주소이전 실업급여 1 | 2012.07.20 | 4185 | |
휴일·휴가 | 학교비정규직 연차일수 문의 1 | 2012.07.20 | 620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 근로시 임급 1 | 2012.07.20 | 5556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2130 | |
임금·퇴직금 | 그룹내 계열사 이동에 따른 계열사간 퇴직금 지급책임 회피, 지급... 1 | 2012.07.20 | 811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 1 | 2012.07.20 | 19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만근기준)
2005.12.8 - 2006.12.7 출근율에 의해 2006.12.8.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7.12.8. 미사용수당지급(소멸시효 경과)
2006.12.8 - 2007.12.7 출근율에 의해 2007.12.8. 연차휴가 11일 발생 2008.12.8. 미사용수당지급(소멸시효 경과)
2007.12.8 - 2008.12.7 출근율에 의해 2008.12.8. 연차휴가 16일 발생 2009.12.8. 미사용수당지급
2008.12.8 - 2009.12.7 출근율에 의해 2009.12.8.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0.12.8. 미사용수당지급
2009.12.8 - 2010.12.7 출근율에 의해 2010.12.8.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1.12.8. 미사용수당지급
2010.12.8 - 2011.12.7 출근율에 의해 2011.12.8.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2.7.31. 퇴직시 미사용수당지급
월차휴가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