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을 넘을 수 있나요?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을 넘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기간이 있는 계약직 직원의 연차휴가 1 | 2012.07.23 | 5840 | |
휴일·휴가 |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후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신청... 1 | 2012.07.23 | 217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 2012.07.23 | 3052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1 | 2012.07.23 | 3173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2 | 2012.07.23 | 2228 | |
고용보험 |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 2012.07.23 | 186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 | 2012.07.23 | 4539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2.07.23 | 35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12.07.22 | 2091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 2012.07.22 | 2698 | |
기타 | 질문 1 | 2012.07.22 | 110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대근 1 | 2012.07.21 | 3047 | |
해고·징계 |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 2012.07.20 | 24052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1 | 2012.07.20 | 9906 | |
여성 | 둘째 유아휴직 후 복직을 못하고 있어요. 해고 통지서 보낸다네요... 1 | 2012.07.20 | 2915 | |
임금·퇴직금 | 기말수당 지급기준과 관련 문의 1 | 2012.07.20 | 6670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0 | 1764 | |
고용보험 | 주소이전 실업급여 1 | 2012.07.20 | 4185 | |
휴일·휴가 | 학교비정규직 연차일수 문의 1 | 2012.07.20 | 620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 근로시 임급 1 | 2012.07.20 | 55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근무시 월 실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0시간 * 365 / 7 /12 = 174시간(월 평균주수가 4.34주이기 떄문에 한주 40시간 * 4.34주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며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하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