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하마 2022.09.21 13:45

안녕하세요. 혼자서는 판단이 안되서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전직원이 동일하게 일정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원이나 과장이나 부장이나 연장근로로 고생하는건 똑같다며 전직원이 동의를 하긴 했는데요.

직원들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부분을 바로 잡고자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인 일정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많을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액을 정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해당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1일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지각 1 2022.10.17 594
휴일·휴가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 2022.10.17 752
기타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1 2022.10.17 99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2022.10.16 940
임금·퇴직금 3일 근무후 급여 발생 문의 1 2022.10.15 621
임금·퇴직금 급여/연차수당/퇴직금 문의 2022.10.15 773
임금·퇴직금 입사 1년 후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정산 1 2022.10.15 3724
근로계약 콜센터 할당량및 인센티브 1 2022.10.15 510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79
근로계약 수습근로만료전 산재로인한 정직원 보류 6 2022.10.14 185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2022.10.14 1679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증거 녹취가 꼭 있어야할까요? 1 2022.10.14 3675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 관련 1 2022.10.14 1072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00
휴일·휴가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2022.10.14 76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9월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1 2022.10.13 939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148
임금·퇴직금 사장이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2022.10.13 295
임금·퇴직금 본점에서 지점 인사 이동 후 장기근속포상의 대상이 되는지.. 1 2022.10.13 669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00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