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하마 2022.09.21 13:45

안녕하세요. 혼자서는 판단이 안되서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전직원이 동일하게 일정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원이나 과장이나 부장이나 연장근로로 고생하는건 똑같다며 전직원이 동의를 하긴 했는데요.

직원들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부분을 바로 잡고자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인 일정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많을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액을 정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해당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1일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48
기타 출퇴근인증과 초과근무관련 1 2022.09.21 608
근로계약 알바직원 정식직원으로 전환 1 2022.09.21 1094
휴일·휴가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2022.09.21 537
근로계약 수습기간 사원의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9.21 1437
근로계약 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 2022.09.21 1312
근로계약 해고통보 1 2022.09.20 497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추가금액 청구 1 2022.09.20 63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본인부담분 직접납부(?),환수(?) 1 2022.09.20 808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에 주말 근무자 수당문의 1 2022.09.20 576
휴일·휴가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2022.09.20 2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내용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22.09.20 232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22.09.20 126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후 퇴직기준으로 1 2022.09.20 498
해고·징계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20 390
휴일·휴가 개인사업장 1년미만 근로자 연차 오버 사용에 대한 퇴직시 급여계산 1 2022.09.20 586
휴일·휴가 주휴발생여부 1 2022.09.20 216
기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기준 문의 1 2022.09.20 570
임금·퇴직금 남편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1 2022.09.19 573
임금·퇴직금 동일 근무지 1년이상 계속근로 퇴직금 여부 1 2022.09.19 263
Board Pagination Prev 1 ...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