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0428 2022.10.25 17:32

5인이상 사업장 월급제 4조3교대 근무 법정공휴일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이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9만원이고 4조3교대 근무중 근무일이 법정공휴일이라면

1. 209만원+(시급1만원×8시간×0.5)=213만원

2. 209만원+(시급1만원×8시간×1 + 시급1만원×8시간×0.5)=221만원



1번, 2번 중 어느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7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209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1.이 맞을 것 입니다. 다만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여부와 휴일의 대체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22.10.28 773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28 684
기타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2022.10.28 712
기타 출장여비 관한 문의 1 2022.10.28 1551
근로시간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2022.10.28 130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2.10.27 328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494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710
근로계약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1 2022.10.27 192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6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2.10.27 60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2022.10.27 2040
휴일·휴가 출산휴가 연월차 1 2022.10.27 705
해고·징계 무급정직기간 중 알바가능 문의 1 2022.10.27 2947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486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14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로시간 및 월급산정 문의 (추가) 1 2022.10.27 1271
기타 근태입증 CCTV열람 관련 2022.10.27 1333
근로계약 생활시설 야간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1 2022.10.27 345
근로계약 1인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2.10.26 778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