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월1일자 입사하여,
2012년1월3일자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보상은 몇일인가요?
2011년1월1일자 입사하여,
2012년1월3일자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보상은 몇일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07.06 | 1604 | |
임금·퇴직금 | 교육기간중 임금지급 1 | 2012.07.06 | 312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12.07.06 | 26444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적용유무 2 | 2012.07.06 | 1609 | |
근로계약 | 답변이 없으셔 다시 올립니다. 1 | 2012.07.06 | 129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1 | 2012.07.06 | 4367 | |
산업재해 |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 2012.07.06 | 6004 | |
해고·징계 | 면접시 수술일정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 가능여부 1 | 2012.07.06 | 278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축소와 임금 소급금에 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1 | 2012.07.05 | 35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7.05 | 1828 | |
기타 | 기타 1 | 2012.07.05 | 12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2.07.05 | 1469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 미납 및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 2012.07.05 | 638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5 | 1600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 1 | 2012.07.05 | 2201 | |
기타 | 해고사유 변경 1 | 2012.07.05 | 17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일괄처리 1 | 2012.07.05 | 20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관련(중간정산) 1 | 2012.07.05 | 17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 1 | 2012.07.04 | 1159 | |
임금·퇴직금 | 3교대 4교대 감시단속 최저임금좀 알려주세요 월급으로 1 | 2012.07.04 | 29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1.1.1. 입사하여 2012.1.3. 퇴사를 하였다면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취업규칙에 의해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 15일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