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vingyou 2012.06.14 09:30

( 1 ) " 을 " 의 월임금은 일급액 (               원) X 출역일수 방식으로산정되며

 위 월임금의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본 근로 ( 1일 8시간(주44시간) X 월평균 4.34주 = 월 191시간) 월임금의 59 %

    ② 유급주휴수당 (주 8시간 X 4.34주 = 35시간 ) 월임금의 11%

    ③ 연장근로수당 (주 10시간 X 4.34주 X 150% = 65시간 )월임금의 21%

    ④ 휴일근로가산수당 (1주 9시간 X 2주 X 150% + 1 = 28시간 ) 월임금의 9%

( 2 ) 임금은 매월   10 일에 지급하되,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등의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 단 , 본인의 원할경우에는 " 을 " 의 온라인 구좌로 지급한다 .

1.시업 및 종업 시감 : 07:00  ~ 18:00

2.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

 

위 내용을 근로계약서 임금부분에 쓰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위반되는 내용이 있나요??

임금 계산부분에서 잘못된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9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1항의 기본근로는 주 44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며 나머지 4시간에 대해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14년 6월 30일까지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당 16시간이 됩니다. (2014.7.1.이후에는 주 12시간 이내)

     1일 2시간씩 5일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주당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지만 토요일 근무를 할 때에는 토요일 전체 근무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며 휴일근로가 9시간 발생된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가 추가로 발생됩니다.(휴일근무 계산식에 + 1이 연장가산을 의미한다면 올바른 계산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7.03 1209
휴일·휴가 개인 휴가기간동안의 상여지급여부 1 2012.07.03 1537
고용보험 이런경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2.07.03 2987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2.07.03 1112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1 2012.07.03 6448
휴일·휴가 병가와 보건휴가에 관해서 1 2012.07.03 3146
근로계약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2012.07.03 485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12.07.03 151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1 2012.07.02 3377
해고·징계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2012.07.02 21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850
고용보험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2.07.02 1879
여성 육아휴직 1 2012.07.02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079
휴일·휴가 연차휴일 1 2012.07.02 1398
노동조합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2012.07.02 2188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12
임금·퇴직금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2.07.01 14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2.06.30 2013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문의 1 2012.06.29 2196
Board Pagination Prev 1 ...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