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계산 바랍니다.
월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화,수,목,금 : 09:00-18:00까지, 그리고 토요일 09:00-13:00까지 (4시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사업장입니다.
입사일자는 2008.2.5- 현재까지 근무중.
시간외 수당 계산 바랍니다.
월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화,수,목,금 : 09:00-18:00까지, 그리고 토요일 09:00-13:00까지 (4시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사업장입니다.
입사일자는 2008.2.5- 현재까지 근무중.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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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2.07.17 | 1254 | |
근로시간 | 근로일 계산 1 | 2012.07.17 | 1511 | |
임금·퇴직금 | 조기퇴사시 손해배상 혹은 위약벌 1 | 2012.07.17 | 2773 | |
기타 | 퇴사시 같은업종 입사하지말라 1 | 2012.07.16 | 1449 | |
임금·퇴직금 | 지급월액중 과세내역 확인 2 | 2012.07.16 | 1419 | |
고용보험 | 잦은 출장에 의한 퇴사 1 | 2012.07.16 | 29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고용승계 1 | 2012.07.16 | 3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합니다 1 | 2012.07.16 | 1440 | |
임금·퇴직금 | 한국 법인회사의 자회사 격의 해외 소재 회사에서의 임금 체불 1 | 2012.07.16 | 1378 | |
휴일·휴가 | 공휴일에 대한 질문 1 | 2012.07.16 | 155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급여계산 부탁드릴게요. 1 | 2012.07.15 | 2938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1 | 2012.07.15 | 1502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정산 1 | 2012.07.14 | 377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2.07.14 | 17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합니다다 2 | 2012.07.14 | 1357 | |
노동조합 | 노조 급여인상과 노조탈퇴 1 | 2012.07.13 | 1813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2.07.13 | 38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2 | 2012.07.13 | 271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임의 지급방법 문의 1 | 2012.07.13 | 1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기간 산정 1 | 2012.07.13 | 32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월 250만원의 구체적인 급여 내역을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급여 내역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임금 산정이 곤란합니다.
25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통상시급을 계산한다면 2,500,000 / 209 = 통상시급이 되며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4 * 365/ 7 / 12 = 월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통상시급 * 1.5 * 월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