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2.07.02 22:59

 

시간외 수당 계산 바랍니다.

월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화,수,목,금  :  09:00-18:00까지,  그리고 토요일 09:00-13:00까지 (4시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사업장입니다.

 

입사일자는 2008.2.5- 현재까지 근무중.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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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월 250만원의 구체적인 급여 내역을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급여 내역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임금 산정이 곤란합니다.
     25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통상시급을 계산한다면 2,500,000 / 209 = 통상시급이 되며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4 * 365/ 7 / 12 = 월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통상시급 * 1.5 * 월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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