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변학교 고교실습생을 사용하려고합니다.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할경우 특별한 요건을 회사에서 갖춰야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고교와 상의하에 그냥 할수있는건지요?
채용하게 된다면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채용이된는겆이요?
4대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는건지요?
회사에서 주변학교 고교실습생을 사용하려고합니다.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할경우 특별한 요건을 회사에서 갖춰야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고교와 상의하에 그냥 할수있는건지요?
채용하게 된다면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채용이된는겆이요?
4대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12.07.02 | 1398 | |
노동조합 |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 2012.07.02 | 218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12.07.02 | 5912 | |
임금·퇴직금 |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2.07.01 | 1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2.06.30 | 2013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문의 1 | 2012.06.29 | 21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연장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29 | 1880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 2012.06.29 | 8361 | |
고용보험 |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 2012.06.29 | 7311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 임기 연장 1 | 2012.06.29 | 282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급여 관련 1 | 2012.06.29 | 2109 | |
기타 |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1 | 2012.06.28 | 225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대상자 1 | 2012.06.28 | 1977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2.06.28 | 18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2.06.28 | 1324 | |
휴일·휴가 | 휴무요.. 1 | 2012.06.28 | 978 | |
기타 | 도급업체 용역비 정산관련 문의 1 | 2012.06.28 | 2411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여부 1 | 2012.06.28 | 1745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문의입니다. 1 | 2012.06.28 | 1881 | |
임금·퇴직금 | 밀린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2.06.28 | 19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교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교실습생 채용에 관한 행정적인 사안은 해당 고교 또는 교육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