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샤니 2012.06.13 15:25

저번 답변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번 사건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의 사용자 위반시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했는데요,,,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사람은 소속된 회사내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소속된 회사는 도급계약에 의해(시행사와) 건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전에 도급계약이 끝나고 임시로 관리를 맡게되었고 , 관리소장도 그만두어 공석상태였습니다. (사장이 대행중/급한업무만

 있을때 잠시나와 일만봄)  얼마전부터 시행사 회장이라는 사람이 업무지시를 하고 , 무언가 잘못했다며 불려가서 얘기도 듣고, 전화로 업무

지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서류상 대표이사도 회장도 아니고 자녀 이름으로 대표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계약위반에 속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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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8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위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정도인 경우 근로자는 그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 회장과 귀하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며 귀하의 실제 사용자와 근로게약을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계약위반 사유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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