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보호와 매번 명쾌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며, 노조와는 토요일 월 2회는 근무토록 단협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토요일 근무하는 주에 년차 사용이 가능한지요? 또는 한달을 4주 기준했을때 토요일 2번에 대해서 년차처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근무시간은 08:00-19시까지 입니다
노동자 권익보호와 매번 명쾌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며, 노조와는 토요일 월 2회는 근무토록 단협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토요일 근무하는 주에 년차 사용이 가능한지요? 또는 한달을 4주 기준했을때 토요일 2번에 대해서 년차처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근무시간은 08:00-19시까지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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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12.07.02 | 1398 | |
노동조합 |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 2012.07.02 | 218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12.07.02 | 5912 | |
임금·퇴직금 |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2.07.01 | 1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2.06.30 | 2013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문의 1 | 2012.06.29 | 21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연장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29 | 1880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 2012.06.29 | 8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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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밀린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2.06.28 | 19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무일에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 미실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며 연장근로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 미실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