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변학교 고교실습생을 사용하려고합니다.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할경우 특별한 요건을 회사에서 갖춰야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고교와 상의하에 그냥 할수있는건지요?
채용하게 된다면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채용이된는겆이요?
4대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는건지요?
회사에서 주변학교 고교실습생을 사용하려고합니다.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할경우 특별한 요건을 회사에서 갖춰야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고교와 상의하에 그냥 할수있는건지요?
채용하게 된다면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채용이된는겆이요?
4대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는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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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수당계산 1 | 2012.07.03 | 38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209 | |
휴일·휴가 | 개인 휴가기간동안의 상여지급여부 1 | 2012.07.03 | 1537 | |
고용보험 | 이런경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2.07.03 | 3017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112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1 | 2012.07.03 | 6448 | |
휴일·휴가 | 병가와 보건휴가에 관해서 1 | 2012.07.03 | 3152 | |
근로계약 |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 2012.07.03 | 48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12.07.03 | 151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 1 | 2012.07.02 | 3377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 2012.07.02 | 2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850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2.07.02 | 1879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2.07.02 | 1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079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12.07.02 | 1398 | |
노동조합 |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 2012.07.02 | 218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12.07.02 | 5922 | |
임금·퇴직금 |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2.07.01 | 1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2.06.30 | 20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교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교실습생 채용에 관한 행정적인 사안은 해당 고교 또는 교육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