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바라기 2012.06.13 12:11

회사에서 주변학교 고교실습생을 사용하려고합니다.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할경우 특별한 요건을 회사에서 갖춰야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고교와 상의하에 그냥 할수있는건지요?

채용하게 된다면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채용이된는겆이요?

4대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교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교실습생 채용에 관한 행정적인 사안은 해당 고교 또는 교육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수당계산 1 2012.07.03 387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7.03 1209
휴일·휴가 개인 휴가기간동안의 상여지급여부 1 2012.07.03 1537
고용보험 이런경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2.07.03 3017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2.07.03 1112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1 2012.07.03 6448
휴일·휴가 병가와 보건휴가에 관해서 1 2012.07.03 3152
근로계약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2012.07.03 485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12.07.03 151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1 2012.07.02 3377
해고·징계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2012.07.02 21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850
고용보험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2.07.02 1879
여성 육아휴직 1 2012.07.02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079
휴일·휴가 연차휴일 1 2012.07.02 1398
노동조합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2012.07.02 2188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22
임금·퇴직금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2.07.01 14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2.06.30 2013
Board Pagination Prev 1 ...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