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르는 햇불 2012.06.08 23:2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 2000년 7월에 입사하여 현재 2012년 6월 현재까지 재직하던 중 지난 4월 초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는다고 하여 2000년 7월 부터 2012년 3월 31일 까지 기간을 정하여 퇴직금 신청을 4월 13일 신청하였습니다.

그후 6월 5일 회사에서 자금의 사정이란 핑계로 정산일을 6월 30일로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읍니다.

지난 3년동안 제가 기본급이 4월 말일까지는 225만원 이었는데 이후에는 기본급이 185만원으로 삭감되었읍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정산일을 변경하면 4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돈이 다급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신청은 하지만 ...

원래 퇴직금은 회사맘이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평상시 급여보다 높을때 중간정산하는게 아닌가요?

만일 이것이 위법성이 있다면 중간정산후에 나머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0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는 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이 6.5.이라면 중간정산 산정기준일을 3.31.로 하였건, 6.30.으로 하였건 관계없이 중간정산신청일인 6.5. 현재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55

    다만, 회사와 귀하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특정일(3.31. 또는 6.30.)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 합의를 필요로 하므로 결국 귀하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찌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가일수 1 2012.06.28 277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 1 2012.06.19 1590
임금·퇴직금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1 2012.06.19 1680
임금·퇴직금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9 3105
휴일·휴가 연차휴가 보상 관련 1 2012.06.19 1885
기타 회생절차 개시 후 폐지된 경우 체당금신청 가능여부 1 2012.06.19 281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시점과 1년미만근로시 사용방법 3 2012.06.18 4172
임금·퇴직금 퇴직원 제출시 1 2012.06.18 161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진정후.. 1 2012.06.18 15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1 2012.06.18 1834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54
근로계약 모든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 1 2012.06.17 424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2012.06.17 3358
근로계약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7 4656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12.06.17 1550
근로시간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1 2012.06.16 2276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6 33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2012.06.16 11562
휴일·휴가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2012.06.15 11468
노동조합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2012.06.15 6461
Board Pagination Prev 1 ...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