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2012.06.09 18:41

저는 91년 6월24일 입사한 계속근무근로자 입니다. 년차휴가사용청구권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년차휴가보상금은 급여일에 받는관계로 2011년에 입사일 다음달 7월에 보상 받았고,  2011년 6.23이 지나면서 년차사용일수는 24개 발생하였는데, 갑짝스런 사고로 병원에서 수술하게되어  입원하여 24개를 사용하고 인병휴가까지 사용(2개월간 병원에서 치료함)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지금, 중요한 일로 휴가를 4일정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직 입사일2012. 6.24.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년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이런사실을 모르고 년차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는 회사에 휴가보상금을 반납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다음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요할 수 없으며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불의 개념으로 다음년도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여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사용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생절차 개시 후 폐지된 경우 체당금신청 가능여부 1 2012.06.19 281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시점과 1년미만근로시 사용방법 3 2012.06.18 4172
임금·퇴직금 퇴직원 제출시 1 2012.06.18 161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진정후.. 1 2012.06.18 15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1 2012.06.18 1834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54
근로계약 모든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 1 2012.06.17 424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2012.06.17 3358
근로계약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7 4656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12.06.17 1550
근로시간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1 2012.06.16 2276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6 33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2012.06.16 11562
휴일·휴가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2012.06.15 11468
노동조합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2012.06.15 6461
근로시간 실업급여 지급조건관련 1 2012.06.15 37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2.06.15 5056
근로시간 근로시간관련 문의 1 2012.06.15 1826
임금·퇴직금 수숩기간중 퇴사 임금문의 1 2012.06.14 196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부분 배상 2 2012.06.14 1899
Board Pagination Prev 1 ...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