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시 연봉의 1/13을 해서 퇴직금이 책정되서 나오게 되어있는데
월급의 세금을 줄이고자 식대 등의 기타 수당으로 분류해서 월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그러한 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당으로 빠졌던 금액 만큼 덜 받게 되서 실제 연봉보다 적게 받는 꼴이 되자나요
이건 회사에 요구해서 받아내는게 맞는거죠??? 그거 다 합치면 백만원도 넘을텐데....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봉계약시 연봉의 1/13을 해서 퇴직금이 책정되서 나오게 되어있는데
월급의 세금을 줄이고자 식대 등의 기타 수당으로 분류해서 월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그러한 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당으로 빠졌던 금액 만큼 덜 받게 되서 실제 연봉보다 적게 받는 꼴이 되자나요
이건 회사에 요구해서 받아내는게 맞는거죠??? 그거 다 합치면 백만원도 넘을텐데....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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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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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 2012.06.15 | 114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사유발생일 기준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식대등 기타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법정퇴직금이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분에 대한 지급을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