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직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라고만 작성하였으나
실직적인 사유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변경으로 출퇴근 곤란이있는데
이를 퇴직사유에 작성하지 않고 퇴직하였는데
이런 경우 실업자 급여 수급제한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 급여 수급 제한을 받는다면 너무 억울할것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퇴사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라고 작성하여 올린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되나요?
회사에 퇴직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라고만 작성하였으나
실직적인 사유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변경으로 출퇴근 곤란이있는데
이를 퇴직사유에 작성하지 않고 퇴직하였는데
이런 경우 실업자 급여 수급제한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 급여 수급 제한을 받는다면 너무 억울할것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퇴사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라고 작성하여 올린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 해당 여부 문의 1 | 2012.06.13 | 213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징수 1 | 2012.06.13 | 126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2.06.13 | 1776 | |
기타 |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합니다. 1 | 2012.06.13 | 217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사용후 퇴직금계산시? 1 | 2012.06.13 | 2169 | |
근로계약 | 허위 근로계약 1 | 2012.06.13 | 2325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일할공제 기준에 대한 해석 1 | 2012.06.13 | 2842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 근무시간 산정? 1 | 2012.06.13 | 5000 | |
고용보험 | 질병퇴사후.. 치료기간이요.. 1 | 2012.06.13 | 3431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진정 처리기한이 다가옵니다 2 | 2012.06.13 | 4271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 합니다. 2 | 2012.06.13 | 1749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일할계산시 첫주의 토요일과 주휴일 적용여부 1 | 2012.06.12 | 516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6.12 | 16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2.06.12 | 1843 | |
근로계약 | 18세 미만자의 정의와 18세 이상 학생의 취급 방법문의 1 | 2012.06.12 | 351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 2012.06.12 | 1800 | |
기타 | 작업장 내 보안카메라 설치 1 | 2012.06.12 | 2232 | |
휴일·휴가 |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12.06.12 | 3053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 2012.06.12 | 3929 | |
임금·퇴직금 | 같은 회사 다른 점포 근무시 근로시간 1 | 2012.06.12 | 2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