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에 일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물시설직이며, 격일제근무를 합니다. 문의를 하고싶은건..법정휴무외에 휴무를 묻고자합니다.
건물소장과 협의하에 총 3일을 쉬기로했습니다. (1비번+2휴일(원래 근무일)+3비번) 그런데, 소장이 하는말이
근무날인데 휴무를 해서, 다음 비번(3비번)때에 출근해서 12시간 근무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다고 지나가는 말로는 했지만, 그래서 이말이 사실인지 알고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외에 건물에 CCTV가 있습니다. 건물에서 근무하는걸 모니터링하는건 알지만, 집에가서도
CCTV를 모니터링해도 괜찮나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24시간 격일제 근무시 1근무일(24시간)은 2일치의 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1근무일, 2비번을 모두 쉴 떄에는 2일을 휴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비번, 2휴일, 3비번으로 총 3일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2휴일, 3휴무는 총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2휴일 이후 3비번일에 근로로 한다면 1일의 휴일만 보장되며 3비번일까지 쉴때에는 2일의 휴일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