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2012.06.07 16:24

저희 회사는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근무라고 해야 하는지 해외파견근무라 해야 하는지..

아무튼 저희 회사에서 일 하던 일용직(한국인) 분이 무단 퇴사를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 측과 상의 없이 당일 관두시겠다는 말과 함께 바로 한국으로..)

그 분은 현재 한국에 계시며 저희 회사에서 그 분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드려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측 또한 손해 본 것이 있는데도 그 분께 급여와 퇴직금을 드려야 하나요?

만약 그 분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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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급여 및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여 그로 인해 사용자가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법원 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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