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주 2012.06.01 13:50

안녕하세요. 직원중 처음으로 육아휴직해서 복귀해서요

연차발생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0년 03월 02일

출산휴가: 2011년 7월 11일 ~ 10월 9일

육아휴직: 2011년 10월 10일~ 2012년 5월 6일

복직일: 2012년 5월 7일

2012년 연차가 몇개가 발생을 하나요??

2012년 현재 사용연차개수 12개 입니다.  2013년에는 몇개가 발생을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2.06.07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떄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1.3.2-2012.3.1.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2011.10.10-20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365-육아휴직기간) / 365 * 13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른생활 2012.06.07 11:4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계삭신대로 하면 2012.03.02 ~ 2012.03.01까지  (362-264)/365*13일(왜 13일인지)  그럼 9일 사용가능한가요?? 

  • 상담소 2012.06.07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2012년 1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기에 다음년도 정상적인 연차휴가일수 13일을 적용한 것이며 이를 정정하자면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연차휴가 일수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13일이 아닌 15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작업장 내 보안카메라 설치 1 2012.06.12 2232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2.06.12 3053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2012.06.12 3929
임금·퇴직금 같은 회사 다른 점포 근무시 근로시간 1 2012.06.12 2653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 1 2012.06.12 1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상여금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2.06.12 1901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1 2012.06.12 1347
임금·퇴직금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자진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 2 2012.06.11 2244
임금·퇴직금 구청의 단기 근로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1 2224
해고·징계 정직에관하여? 1 2012.06.11 1413
기타 사내 언어폭력 1 2012.06.11 3923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2.06.11 2194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유보금)도와주세요 1 2012.06.11 1704
휴일·휴가 5/5 토 어린이날 유,무급 휴무 적용 여부 1 2012.06.11 2170
휴일·휴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2012.06.11 1173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2012.06.11 4107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의 퇴직금과 실제 받는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1 2012.06.11 135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1 2012.06.11 114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접수 2 2012.06.11 6611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중복여부. 1 2012.06.11 3005
Board Pagination Prev 1 ...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