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둥 2012.06.01 17:01

안녕하세요..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교대 휴게시간없이 12시간 (9시교대)근무입니다.

계산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월급여/31*1일 =>  1일 임금을 3명에게 지급

2. 시급*12시간 => 3명에게 지급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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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 임금은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며 주야비 12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24/3 =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에 해당하는 1일 임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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