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디엄 2012.06.01 18:05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이전직장에서 2년 만기로 계약종료되어 퇴사하고 바로 다른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근대 이직한 직장은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되어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 않았구요

2개월다니다가 너무 힘들어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제 상태는 전직장 계약종료로 인해 대상자라고 통보는 받았고

이직한 직장에서는 수습이라 4대보험은 적용안받고 급여는 받았는대 소득세는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이전직장은 3월31일자로 퇴사하엿고 이직한 직장은 5월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정상신청이 진행가능한지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경우는 많은대 정확한 답변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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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6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도 원칙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회사가 편의적으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소흘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보험 전산망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보험 취득이력을 확인하지는 못하겠지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니 국세청 전상망 조회 등을 통해 2개월간 취업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 담당자의 노력여부에 따라 국세청 전산망과 연계된 근로소득 발생여부 까지 확인한다면 차후 부정수급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며, 부정수급 담당자가 국세청 전산망과 연계된 근로소득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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