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40시간근무, 226시간적용하고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토요일,일요일 유급휴무일로 되어있습니다.
결근시 토,일요일이 전부 무급처리인가요? 하루만 무급처리인가요?
2.생산직사원입니다. 주40시간근무제에 226시간 적용하고있습니다. 5월에 1일결근(8시간)했습니다. 남은휴가 없습니다.
226*30/31 해야하나요 226-8=218 해야하나요?
1.주40시간근무, 226시간적용하고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토요일,일요일 유급휴무일로 되어있습니다.
결근시 토,일요일이 전부 무급처리인가요? 하루만 무급처리인가요?
2.생산직사원입니다. 주40시간근무제에 226시간 적용하고있습니다. 5월에 1일결근(8시간)했습니다. 남은휴가 없습니다.
226*30/31 해야하나요 226-8=218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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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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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 2012.06.11 | 117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 2012.06.11 | 41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되며 주중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주의 주휴일(일요일) 1일치의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은 사업장내 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하게 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한다면 결근 1일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공제하게 됩니다.(주휴일을 추가로 공제한다면 결근일 1일 8시간 + 주휴일 1일 8시간을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