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40시간근무, 226시간적용하고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토요일,일요일 유급휴무일로 되어있습니다.
결근시 토,일요일이 전부 무급처리인가요? 하루만 무급처리인가요?
2.생산직사원입니다. 주40시간근무제에 226시간 적용하고있습니다. 5월에 1일결근(8시간)했습니다. 남은휴가 없습니다.
226*30/31 해야하나요 226-8=218 해야하나요?
1.주40시간근무, 226시간적용하고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토요일,일요일 유급휴무일로 되어있습니다.
결근시 토,일요일이 전부 무급처리인가요? 하루만 무급처리인가요?
2.생산직사원입니다. 주40시간근무제에 226시간 적용하고있습니다. 5월에 1일결근(8시간)했습니다. 남은휴가 없습니다.
226*30/31 해야하나요 226-8=218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내하청 1 | 2012.06.06 | 1867 | |
임금·퇴직금 | 산재당일 급여지급여부 1 | 2012.06.06 | 2067 | |
임금·퇴직금 | 3개월치 월급을 계속 미루며 주지 않더니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 1 | 2012.06.06 | 1309 | |
기타 | 예비군 훈련 통지서 미제출 시 무급으로 가능 한가요? 2 | 2012.06.06 | 2532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6.06 | 19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1 | 2012.06.05 | 1490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 1 | 2012.06.05 | 1461 | |
비정규직 | 파견직근로자의 직무(역무)범위 1 | 2012.06.05 | 753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해서 1 | 2012.06.05 | 2214 | |
기타 |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2 | 2012.06.05 | 4235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산정 1 | 2012.06.04 | 1683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 2012.06.04 | 303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6.04 | 135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임금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1 | 2012.06.04 | 1299 | |
휴일·휴가 | 연차를 휴무일(국경일)로 처리 타당성 1 | 2012.06.04 | 3192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와 근로계약 1 | 2012.06.04 | 2509 | |
해고·징계 | 혼전임신을 사유로 하는 징계 1 | 2012.06.04 | 1951 | |
근로계약 | 퇴사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 1 | 2012.06.03 | 247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임금산정 1 | 2012.06.03 | 26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06.02 | 15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되며 주중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주의 주휴일(일요일) 1일치의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은 사업장내 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하게 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한다면 결근 1일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공제하게 됩니다.(주휴일을 추가로 공제한다면 결근일 1일 8시간 + 주휴일 1일 8시간을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