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fe1359 2012.06.05 15:40

안녕하세요? 주5일제 사업장 이고 주간근무만 하다 이번에 처음 2교대를 하게 되어 급여계산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야간 근로시간은 저녁 8시부터 5시까지 8시간 정상근로시간(휴식시간 1시간), 5시부터 5시30분까지 휴식시간, 5시30분~7시30분까지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10시~6시)은 휴식시간 1.5시간을 뺀 6.5시간으로 계산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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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해당 가산시간대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이를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총 8시간 중 휴게시간이 1.5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6.5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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