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무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자동차 정비 업체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동원 예비군훈련으로 4일간 휴무을 하였는데,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제출 하지 않아 공적인 일로
유급처리 키 위하여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요구한바, 국방부에 인터넷에 들어 가면 다 있다고 하면서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한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총무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자동차 정비 업체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동원 예비군훈련으로 4일간 휴무을 하였는데,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제출 하지 않아 공적인 일로
유급처리 키 위하여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요구한바, 국방부에 인터넷에 들어 가면 다 있다고 하면서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한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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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18세 미만자의 정의와 18세 이상 학생의 취급 방법문의 1 | 2012.06.12 | 351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 2012.06.12 | 1800 | |
기타 | 작업장 내 보안카메라 설치 1 | 2012.06.12 | 2232 | |
휴일·휴가 |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12.06.12 | 3053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 2012.06.12 | 3929 | |
임금·퇴직금 | 같은 회사 다른 점포 근무시 근로시간 1 | 2012.06.12 | 2653 | |
임금·퇴직금 | 밀린 급여... 1 | 2012.06.12 | 16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상여금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 2012.06.12 | 19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1 | 2012.06.12 | 1347 | |
임금·퇴직금 |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자진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 2 | 2012.06.11 | 2244 | |
임금·퇴직금 | 구청의 단기 근로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11 | 2224 | |
해고·징계 | 정직에관하여? 1 | 2012.06.11 | 1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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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수당 1 | 2012.06.11 | 2194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유보금)도와주세요 1 | 2012.06.11 | 1704 | |
휴일·휴가 | 5/5 토 어린이날 유,무급 휴무 적용 여부 1 | 2012.06.11 | 2170 | |
휴일·휴가 |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 2012.06.11 | 117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 2012.06.11 | 4107 | |
임금·퇴직금 | 연봉 계약시의 퇴직금과 실제 받는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1 | 2012.06.11 | 13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시 1 | 2012.06.11 | 11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은 향토예비군 설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은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예비군 훈련 참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판단되며 추후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서면으로 예비군 훈련 실시 확인서등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