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2.05.30 15:49

단체협약에 병가사용시 연차를 우선사용하고 부족시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0여일 정도의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휴일(참고로 단협상 주휴일은 토, 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과 공휴일인 유급휴일날을 병가신청 기간에 포함시켜야하는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 만근시 지급되는 것이라 병가 기간인 것 같은데(정확하지 않음), 공휴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 근로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며 출근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휴일등이 사업장내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연차휴가 사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주휴일의 경우 한주 전체에 걸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의 퇴직금과 실제 받는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1 2012.06.11 135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1 2012.06.11 114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접수 2 2012.06.11 6611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중복여부. 1 2012.06.11 3005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6.11 1307
근로계약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되어있다 1 2012.06.11 1680
기타 결혼에 따른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1 2012.06.11 249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1 2012.06.11 2553
휴일·휴가 수습기간에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1 2012.06.10 8805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청구권 1 2012.06.09 1499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 1 2012.06.09 2020
고용보험 이사로인한 전근요청 불허시 1 2012.06.09 1287
기타 학자금 1 2012.06.08 114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6.08 921
휴일·휴가 입사전 예비군훈련 연기로 인한 보충훈련 1 2012.06.08 1887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보상금 지급시기와 대상 문의를 드립니다. 1 2012.06.08 2821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시 임금 계산 1 2012.06.08 1420
휴일·휴가 월차 & 대체휴일 (계약직) 1 2012.06.08 2130
근로계약 근로계약후 몇일 동안 일을 해야 정상 근로인가요?? 1 2012.06.08 1546
근로시간 근무시간 강제 연장 1 2012.06.08 2224
Board Pagination Prev 1 ...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