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당장은 정원에 여유가 없으니, 6개월만 계약직신분으로 하고 6개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면 6개월후 정규직전환에 대해 안심해도 되나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한 6개월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전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당장은 정원에 여유가 없으니, 6개월만 계약직신분으로 하고 6개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면 6개월후 정규직전환에 대해 안심해도 되나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한 6개월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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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근무 일용직 무단퇴사 1 | 2012.06.07 | 250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연차사용시 임금 1 | 2012.06.07 | 13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2.06.07 | 2883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24시간휴무외 휴무 1 | 2012.06.07 | 2084 | |
해고·징계 | 강제퇴사여부 1 | 2012.06.07 | 2650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의 퇴직금산정기간 포함여부 1 | 2012.06.07 | 4397 | |
비정규직 | 외부 업체로부터의 인력공급 관련 1 | 2012.06.07 | 2035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과 복지관련 1 | 2012.06.07 | 25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6.07 | 1034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 육아로인한 퇴직시 고용보험 1 | 2012.06.07 | 448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2.06.07 | 1868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 2012.06.06 | 5437 | |
근로시간 |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06 | 25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 2012.06.06 | 2994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및 업무상 과실보상 청구 1 | 2012.06.06 | 1663 | |
기타 |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 2012.06.06 | 1763 | |
근로계약 | 사내하청 1 | 2012.06.06 | 1878 | |
임금·퇴직금 | 산재당일 급여지급여부 1 | 2012.06.06 | 2141 | |
임금·퇴직금 | 3개월치 월급을 계속 미루며 주지 않더니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 1 | 2012.06.06 | 1310 | |
기타 | 예비군 훈련 통지서 미제출 시 무급으로 가능 한가요? 2 | 2012.06.06 | 25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 내용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